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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12 2017고정9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4. 23:05 경 거제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이 24 시간 운영하는 "E" 가게에서 불상의 이유로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가게 안에서 입구 문을 잠군 뒤, 밖으로 나와 입구 문을 끈으로 묶고 가버렸다.

피고인은 2016. 12. 14. 22:15 경 다시 같은 장소에 찾아와 불상의 이유로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내 보내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약 10분 간 가게 입구 문을 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가 영업하는 가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15. 22:3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들어와서 인형 뽑기를 하자 나가라며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오른 발로 가게 입구 문을 차서 깨트려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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