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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3 2017고단8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26. 20:10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 ’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전기 커피포트 1대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 21:00 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노래 연습장 ’에 들어가 일행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같은 날 22:30 경 업주 G의 부탁을 받고 카운터에서 잠시 노래 연습장을 보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 내가 I 주점에 노래 방비 5만 원을 맡겨 놨는데 돈 내놔 라 ”라고 말하면서 카운터에 있던 볼펜을 이용하여 대리석 재질의 카운터 위를 수차례 찍고, 카운터에 놓여 있던 컴퓨터와 재떨이를 던지려고 하고, 불이 켜져 있던 초를 노래 연습장 입구 벽 쪽으로 던져 타일을 일부 파손시키고, 카운터 근처에 있던 석유난로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노래 연습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노래 연습장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3. 1. 23:00 경 제 2 항 기재 ‘F 노래 연습장 ’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노래 연습장 내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J( 여, 64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면서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1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J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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