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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236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3. 4. 21:3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큰소리로 통화를 하여 옆 좌석의 손님과 시비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낸 후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발로 위 식당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출입 문틀에 끼워 진 플라스틱 재질의 투명판을 문틀에서 떨어지게 하고, 위 투명판이 출입문 앞에 매달려 있는 전구에 부딪혀 위 전구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출입 문과 전구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을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발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목격자 H 및 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손괴 피해의 정도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재물 손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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