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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14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4. 20:30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안에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쓰러뜨리고, 냉장고를 걷어찬 후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 20 병 가량을 끌어 내 바닥에 떨어트려 깨트리는 등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약 20분에 걸쳐 위와 같이 물건을 부수고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가게 밖으로 쫓겨나자 그곳 손님인 피해자 E(57 세) 이 피고인을 지켜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는 깡패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8 쪽)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D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업무 방해와 재물 손괴, 폭행을 연달아 벌인 것으로서 매우 폭력적이고 위험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미 폭행, 재물 손괴 등 유사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왔다.

그럼에도 다시 되풀이 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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