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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3 2017고단37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6. 19:30 경부터 같은 날 19:50까지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8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더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으니 집으로 가라’ 고 하면서 술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의 손님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 다른 상점에서 술을 사서 다시 음식점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음식점 문을 잠그자 제 2 항 기재와 같이 술병을 음식점 문에 집어 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26. 19: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 청하’ 소주 병을 피해 자의 음식점 현관문에 던져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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