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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7 2016고정23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11. 14:00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2세) 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 입구에 수도세를 입금해 달라는 쪽지를 붙혀 놔 망신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미용실 밖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밀자 이에 대항하여 들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냈으나 피고인이 재차 가게 안으로 들어가 떨어뜨렸던 자신의 지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 인의 폭행행위를 말리면서 가게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으려는 피해자 D(35 세 )에게 문을 닫지 못하게 막으면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목에서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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