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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5 2013고정32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정3282] 피고인은 2012. 12. 24.부터 2013. 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03. 1. 임금 570,000원과 2013. 1. 2.부터 2013. 4.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03. 3. 임금 1,600,000원, 2013. 4. 임금 1,7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8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3694] 피고인은 2013. 1. 16.부터 2013.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 임금 1,238,7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69] 피고인은 2012. 7. 27.부터 2012. 9.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9.분 임금 2,135,2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2013고정3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2014고정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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