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2073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20,500,00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0. 8. 31. B와 사이에 당진시 C아파트 107동 401호, 109동 406호(이하 ‘당진시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전세금 8,000만 원, 존속기간 2010. 8. 31.부터 2012. 8. 30.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2) 이후 당진시 아파트에 관하여 2012. 7. 26.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3. 2. 30. 전세권자로서 채권액 1억 6,000만 원 중 124,100,286원만 배당받았다.

3) 원고는 위 채권 잔액에 대하여 B를 상대로 전세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6가단11799), 2016. 7. 19. ‘B는 원고에게 35,899,71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의 처분행위 1) B는 2012. 3.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8,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 후 B의 배우자인 E이 2013. 5.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가액 1억 원의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총 3억 9,000만 원의 당진시 아파트, 가액 6,252,593원 상당의 영주시 F 소재 산 등 7필지의 공유지분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은평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채무 1,950만 원 및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6,000만 원,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