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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6가단1223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919,520원 및 그 중 47,189,475원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2018.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출업무 등을 하는 금융기관이고, 피고 B는 인천 서구 D빌라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딸 E 명의로 매수하여 2012. 12. 24. 위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A은 피고 B의 누나이고, 피고 C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 B는 피고 C의 중개로 2012. 12. 5.경 전 소유자인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였는데 매매대금이 부족하였다.

그러자 피고 C의 제의에 따라 피고들과 F은, 피고 A이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다. 피고 B는 A의 위임을 받고, 피고 C는 F의 위임을 받아 피고 C가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F이 2012. 11. 28.에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18.부터 2014. 12.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 B는 2012. 12. 10.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피고 A은 2012. 12. 18.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한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한 후, 원고의 직원에게 대출상담신청서, 확약서, 고객확인서, 근질권설정계약서 등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직접 서명 날인하여 교부하면서 임대보증금 8,000만 원을 담보로 6,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고, F은 원고의 직원에게 근질권설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취지를 자필로 기재해 주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A의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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