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1.30 2013가단362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1.부터 2014. 2.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1. 11. 17. 원고의 동생 D의 소유였던 울산 중구 E 대 177.6㎡, F 도로 44.7㎡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⑵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 B에게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3. 5. 29. 접수 제43516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⑶ 피고 B는 2013. 9. 11.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소외 G에게 매도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3. 9. 17. 접수 제75299호로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주었다.

⑷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2억 4,000만 원이었고,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명의수탁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B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2억 4,000만 원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2.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위 1항 기재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 B와 각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