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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2302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2,958,76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1. 5. 19. B와 C의 피고에 대한 8,000만 원의 물품대금채무 중 6,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와 C은 피고의 회사에서 근무하며 그 급여 중 일부로 별지 상환내역과 같이 위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여, B는 합계 24,548,700원, C은 합계 12,492,54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와 피고는, B와 C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을 급여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가 보증한 6,000만 원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별지 상환내역 뿐 아니라 다음 ① 내지 ④기재 돈도 상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별지 상환내역 기재 기간동안의 급여 중 상환처리 되지 않은 B의 2011. 2.분, 2012. 6. 내지 8.분, 2013. 1. 내지 3.분, 2014. 4.분 급여 및 C의 2011. 9.분 급여의 1/2 상당액 합계 8,949,900원, ② B의 2013. 7.부터 2014. 9.까지 급여 중 1/2 상당액 합계 18,975,000원, ③ B의 퇴직금 9,698,333원(2014. 9.경 기준 계산), ④ 2012. 5.말 퇴사한 C의 퇴직금 2,510,596원. 따라서 B, C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은 8,000만 원에서 위 상환 합계액 77,175,069원(=24,548,700원 12,492,540원 8,949,900원 18,975,000원 9,698,333원 2,510,596원, 원고는 77,761,689원이라고 주장하나, 계산상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을 공제한 나머지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위 상환액이 원고의 보증채무에 우선 충당되어 존재하지 않거나, 8,000만 원에서 위 상환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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