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2,958,76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1. 5. 19. B와 C의 피고에 대한 8,000만 원의 물품대금채무 중 6,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와 C은 피고의 회사에서 근무하며 그 급여 중 일부로 별지 상환내역과 같이 위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여, B는 합계 24,548,700원, C은 합계 12,492,54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와 피고는, B와 C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을 급여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가 보증한 6,000만 원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별지 상환내역 뿐 아니라 다음 ① 내지 ④기재 돈도 상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별지 상환내역 기재 기간동안의 급여 중 상환처리 되지 않은 B의 2011. 2.분, 2012. 6. 내지 8.분, 2013. 1. 내지 3.분, 2014. 4.분 급여 및 C의 2011. 9.분 급여의 1/2 상당액 합계 8,949,900원, ② B의 2013. 7.부터 2014. 9.까지 급여 중 1/2 상당액 합계 18,975,000원, ③ B의 퇴직금 9,698,333원(2014. 9.경 기준 계산), ④ 2012. 5.말 퇴사한 C의 퇴직금 2,510,596원. 따라서 B, C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은 8,000만 원에서 위 상환 합계액 77,175,069원(=24,548,700원 12,492,540원 8,949,900원 18,975,000원 9,698,333원 2,510,596원, 원고는 77,761,689원이라고 주장하나, 계산상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을 공제한 나머지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위 상환액이 원고의 보증채무에 우선 충당되어 존재하지 않거나, 8,000만 원에서 위 상환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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