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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5가단71312
임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출업무 등을 하는 금융기관이고, 피고 A은 인천 서구 C빌라 디동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D에게 매도한 사람,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있어 매수인인 아버지 D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승낙한 사람이다.

나. D는 2012. 하순경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피고 A, D의 누나 E, 공인중개업자 F와 공모하여 E이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수자금에 보태기로 하였다.

다. 이에 피고 A은 2012. 11. 28.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18.부터 24개월로 정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E에게 위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갑 제12호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라.

D는 피고 B의 명의를 사용하여 2012. 12. 5.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6,700만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00만 원은 당일에, 중도금 6,000만 원은 2012. 12. 18.에, 잔금 1억 300만 원은 2012. 12. 24.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 A은 2012.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2012. 12. 12. E과 사이에 6,000만 원을 이자 연 8.2%, 지연배상금율 20.2%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E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A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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