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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23253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의 동생이고, 원고 A은 D의 남편이며, 원고 B는 D과 원고 A의 슬하에서 태어난 유일한 자녀이다.

나. 원고 A은 당진시 E 임야 550㎡(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를, D은 당진시 F 임야 550㎡(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와 당진시 G 임야 1,665㎡(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위 부동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3. 1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 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E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제107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거래가액 8,000만 원),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제107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거래가액 8,000만 원), 이 사건 G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제1076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거래가액 2억 원) 마쳤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4. 3. 4. 하나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4. 3. 5. D에게 위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D은 2014. 4. 30.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D과 원고 A은(이하 두 사람을 함께 ‘원고 등’이라 한다) 2014. 2.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3억 6,000만(= 8,000만 8,000만 원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으며, 매매대금은 2014. 3. 7.까지 일시불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4. 3. 5. D에게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A과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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