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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7 2018고정10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16. 02:00 경 진주시 B 건물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32 세, 여) 소유의 D K5 차량의 시가 133,331원 상당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2. 8. 01:3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1 층 출입문 도어락에 입력하고 3 층 까지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301호 벨을 계속하여 누르는 등 피해자가 거주하는 B에 침입하였다.

다.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8. 01:4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출입문을 걷어 차 시가 150,000원 상당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라.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8. 01:49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D K5 차량의 양쪽 사이드 미러와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 차 시가 646,162원 상당의 사이드 미러와 운전석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등)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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