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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67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9. 5. 23: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 여, 4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고, 위 술집 밖까지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2. 11. 19:15 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와 채무 문제 및 남자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센티미터, 칼날 길이 20센티미터) 을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릴까 보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11. 23:00 경 위 ‘G’ 식당 앞에서 위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다 그냥 가버린 후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위 식당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분과 시가 6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4)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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