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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190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4년 전 피해자 B과 이혼하였으나 피해자의 양해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였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5. 10:00 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109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빨래를 정리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 바람난 년"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 길이 약 1m )으로 안방의 에어컨을 파손하고, 계속하여 안방에 있는 선풍기를 발로 차고, 집안을 뒤져 가위를 꺼내

어 들고서는 피해자가 이혼 후 만났던 남자를 들먹이고 " 그놈을 찾아가서 죽인다.

너도 그만두게 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출입문 쪽에 부착된 거울을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30cm) 로 피해자의 자동차 키를 내리쳐 파손하는 등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30cm )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거실 벽 등을 망치로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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