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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07 2016고단44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17:4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7세)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처를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입구에 있는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 대게 찜통을 발로 걷어 차 부수고, 프라이팬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고, 인근 다른 식당 주방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 길이 약 20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피해자), E( 목 격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물 손괴 후 피해자를 회칼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을 마친 뒤 불과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재물 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는 실형 전과가 없고 약 11년 전 집행유예를 한 차례 받은 뒤 약 5년 전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이후로는 같은 종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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