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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723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1. 23:00 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 리 산 22 번지 주식회사 비 엠비 코리아 식당에서 회사 동료인 B과 식사 중 B이 전날 행패를 부린 피고인을 C 지구대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B을 때리다가 B이 밖으로 피하자 식당 내 피해자 주식회사 비 엠비 코리아 소유의 시가 미상의 테이블, 벽시계, 및 피해자 B 소유의 신발장을 넘어뜨리고 던져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오자 위와 같이 식당 내 물건을 부수다가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 칼날 길이 20 센티 )를 양손에 1 개씩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 같은 건 죽어야 된다.

한칼 먹어 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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