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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174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21:05 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전에 만나던 남자를 계속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피고 인의 차량 대시 보드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 길이 약 80cm )를 들고 와 그것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D 식당 출입문을 2회 때려 수리비 약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개를 바닥에 던져 액정을 파손시켜 수리비 약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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