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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7 2015고단121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6. 17.부터 대구은행 팔달로 지점과 당좌예금 계정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0. 대구 북구 C에 소재한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공급 받을 철강 자재의 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D에게 발행일 백지, 액면 금 백지, 지급지 대구은행으로 된 당좌 수표( 수표번호 F)를 발행 교부하여, D이 2015. 3. 16. 위 수표의 백지 부분을 발행일 2015. 3. 13., 액면 금 일 십일억 원 (1,100,000,000 원 )으로 보충하여 같은 날 대구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정당하게 보충된 833,990,000원을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수표는 철강 자재의 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주고받은 것으로 피고인과 D은 제 3자에게 유통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과 D의 관계에 비추어 D이 제 3자에게 유통할 가능성도 없었다.

이 사건 수표는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지급 제시하여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발행된 것으로 수표를 지급 제시할 때에는 이미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황에 있을 것임이 수표 발행 당시부터 명백히 예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수표는 처음부터 유통증권성을 가지지 않은 단순한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수표가 견질 담보로 발행된 것이라 거나 지급 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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