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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3117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17』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D, 504호에 있는 B( 주) 의 실제 대표자로서 2015. 5. 경부터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101에 있는 우리은행 신림 로지 점과 위 회사 명의로 당좌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2015. 10.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위 B( 주) 사무실에서 액면 금 ‘18,000,000 원’, 지급일 ‘2015. 10. 20.’, 지급지 ‘ 우리 은행 신림 로지 점 ’으로 되어 있는 당좌 수표( 수표번호 : E) 1 장을 발행하여 F에게 교부한 후, 위 당좌 수표의 최종 소지 인인 씨 제이 제일제당( 주) 이 2015. 10. 20. 경 우리은행 군산 지점에 지급 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우리은행 신림 로지 점에서 거래정지 처분을 막기 위하여 위 당좌 수표가 정상 발행되었음에도 성명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 당좌 수표가 위ㆍ변조되었다고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2. 2015. 10.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경 위 B( 주) 사무실에서 액면 금 백지, 지급일 ‘2015. 10. 26.’, 지급지 ‘ 우리 은행 신림 로지 점 ’으로 되어 있는 당좌 수표( 수표번호 :G) 1 장을 발행하여 ( 주) 한동이 엔씨에게 교부한 후, 위 당좌 수표의 최종 소지인인 H가 2015. 10. 26. SC 은행 리 테일 금융서비스 부에 지급 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우리은행 신림 로지 점에서 거래정지 처분을 막기 위하여 위 당좌 수표가 정상 발행되었고 백지 보충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성명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 당좌 수표가 위ㆍ변조되었다고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3. 2015. 10. 30. 경 범행 피고인은 위 B( 주) 의 전 대표자인 I가 2015. 5. 경부터 같은 해 8. 경 사이 B(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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