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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09 2015고단369
무고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 E( 주) 의 실제 운영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가 발행인인 액면 금 백지, 지급기 일 백지인 F 당좌 수표에 관하여 백지 보충권을 부여한 후 G에게 교부하였으나, 이를 결제할 자력이 없자, 위 수표가 변조되었다고

고소하여 위 당좌 수표 수표 금 지급 채무를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4. 6. 하순경 인천시 연수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4. 20. 경 인테리어 자재 유통업자인 G에게 인테리어 자재대금 3,000만원에 대한 담보로 백지 당좌 수표 (F )를 교부하였으나, 위 당좌 수표는 2014. 8. 28. 지급 제시하는 조건이었고, 연 20% 의 선이자 200만원을 2회에 걸쳐 G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위 수표의 금액을 ‘ 삼천만 원정’, 날짜를 ‘2014. 6. 18’ 로 임의로 기재한 다음 2014. 6. 19. 위 당좌 수표를 은행에 지급 제시를 하였으니, 유가증권 변조 죄로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4. 4. 23. 가산 디지털 단지역 근처 커피숍에서, 한 달 내로 3,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당좌 수표의 액면 금액란을 30,000,000원으로, 지급기 일을 임의로 기재할 수 있도록 백지 보충권을 부여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 B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 군포 경찰서 종합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K으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G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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