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10:4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3로 가마지천1교 인근 도로를 마산역사거리 방면에서 구래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규정 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5세)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자동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1. 13. 15:35경 김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사망진단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