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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4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15:50경 김제시 백구면 부용교 앞 21번 국도를 전주 쪽에서 군산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의 갓길을 이용하여 시속 약 136km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90km의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갓길을 운행하면서 제한속도를 46km를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고장으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후 견인 작업을 지켜보던 피해자 E(24세)과 피해자 F(23세)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고장 난 차량을 견인하던 G 렉카 차량과 렉카 차량에 실려 있던 H K3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3 승용차에 탑승하여 견인 작업을 하던 피해자 I(51세)를 2014. 12. 13. 22:30경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골절 및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목격 내용), 수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1. 수사보고(피의차량 과속관련)

1. 교통사고 분석의뢰,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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