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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27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19. 20: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162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내방역사거리 방면에서 황실아파트 방면으로 3차로인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의 점등상태와 전방 및 좌우의 다른 차량의 진행상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방배역 방면에서 내방역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원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중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초범,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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