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22: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서울 쪽에서 파주 쪽으로 시속 약 77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상가로 진입하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3세)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51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