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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2 2018고단79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구류 10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19.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9. 20:25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E(58 세) 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는 또 뭔 데 씹할 놈 아, 죽이 뿐다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폭행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부산 금정경찰서 G 지구대로 인치되어 2017. 11. 19. 20:50 경부터 같은 날 21:45 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 좆만한 것 들이 다 죽이 뿐다, 이 씹할 놈, 좆도 아닌 것 들이” 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 구류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폭행죄에 대하여)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십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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