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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52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6. 7. 18:05 경 피해자 B( 여, 58세) 이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E에게 욕설을 하고 E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본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냉장고에 부딪치게 하여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안 손님들에게 크게 욕설을 하면서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 3명이 술을 마시다가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7. 18:35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 이 개새끼들 아, 멋대로 해 봐라, 칼로 쑤신다, 한 두 번 가나, 총으로 다 쏴 죽이 뿐다, 벌금 조금 내면 된다.

”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 시간 15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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