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19. 21:55 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죽여줄게,
씹할 거, 개새끼야, 칼 가져와 봐라. 죽여 버릴게,
칼 가져 오라고,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0 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업무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 씹할 놈 니는 뭐야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니 좆대로 해 라, 이 씹할 놈 아, 니가 그렇게 잘났나
다음에 걸리면 죽이 뿐다,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낭 심 부위를 1회,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E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 개새끼야, 니 할 수 있는 대로 다해 봐라, 좆 빠는 소리 하지 마라, 니 가족까지 다 죽여 뿐다.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운전자 좌석 보호막을 수 회 들이받고, 같은 날 23:10 경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 경찰서 G 사무실에서 발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근무일지 사본 등 첨보), ( 범행장면 CCTV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