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운영의 ‘E 노래방 ’에 자주 손님으로 가 피해자, 그의 남편인 F과 서로 안면이 있던 중, 2015. 경 피고인이 인근 업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F의 경찰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피해자와 F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 초순 22:00 경부터 22:20 경까지 위 ‘E 노래방 ’에서 F에게는 “ 씹할 놈 아, 니 때문에 내가 벌금을 냈다.
가만히 안 둔다.
죽이 뿐다.
씨 발 놈 아. “라고, 피해자에게는 ” 씹할 년 아, 니도 준 이 뿐다 “라고 각각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2. 20: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너 거 신랑이 신고를 해서 벌금을 냈다.
너 거 신랑 때려 죽이 뿐다.
씹할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제출 동영상 내용),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부부의 신고로 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