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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28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2017. 5. 9. 12: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9. 12:25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47 세) 가 운영하는 ‘D 안경점 ’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 야 이 씹할 놈 아, 죽이 뿐다 ”라고 욕설하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5. 9. 15:20 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20 경 위 안경점에 재차 찾아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 야 이 씹할 놈 아, 죽이 뿐다 ”라고 욕설하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 자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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