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3. 2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9. 15:20경 전남 곡성군 B 도로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C 갤로퍼Ⅱ 밴에 피해자 D(가명, 25세)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차량 고장으로 인해 위 차량이 멈춰 서자, 위 차량 조수석에 앉은 채 추위를 피해 잠시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의자를 뒤로 눕힌 후 왼팔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누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9. 12:20경 전남 곡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 식당을 경유하여 같은 군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갤로퍼Ⅱ 밴을 운전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지적장애인이자 동성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7.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9. 22.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