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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2.20 2018고합4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4.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 및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4.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의 기각 등을 선고받아,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정읍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경 새벽 무렵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에 있는 군산교도소 B에서, 피고인의 주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남, 당시 19세)의 성기를 옷 위로 수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다음날 새벽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5.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고환 및 성기를 수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남성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성폭력 범죄로 수형 중에 있음에도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7개월 만에 3회에 걸쳐 본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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