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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1 2013고합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 3.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4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2. 12.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집행유예취소 결정을 받고 2013. 2. 13. 그 결정이 확정되어 현재 징역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12:1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사우나’의 냉 찜질방에서 혼자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다가가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부터 허벅지 부위 쪽으로 올라가며 쓰다듬듯 만지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오른쪽 사타구니 부위를 주물러 13세 미만인 피해자 E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준강제추행죄로 2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1회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조사장면 녹화 CD의 영상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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