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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9고합26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받고 2011. 11. 11.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3. 17.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 18.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합264』 피고인은 2019. 5. 1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병원 8층 로비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 D(27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환자복 바지에 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390』 피고인은 2019. 8. 23. 04: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병원 805호실에서, 같은 병실에 있는 피해자 E(3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입으로 핥고 코로 냄새를 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위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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