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소외 D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33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15.부터 2017. 4.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시 원고의 대표자였던 E의 연인이자 원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피고로 하여금 거주하도록 하였다.
나. C는 2016. 10. 3.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6. 10. 13. 접수 제63224호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후 2016. 10. 2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2. 15. 피고를 해고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17. 2. 23.경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ㆍ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