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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6 2018나6729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D는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어 무자력의 상태에 있다.

피고는 D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하며 피고는 15/17, D는 2/17 지분을 갖고 있다.

원고는 D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경매 절차를 통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구한다.

2. 판단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므로, 보전되는 채권에 대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ㆍ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말하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살피건대, 재산의 형태를 공유 또는 단독 소유의 형태로 할지, 분할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식으로 분할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공유자의 가장 본질적인 소유권의 행사방법이라는 점 고려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분에 직접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채권자 대위권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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