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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2.01 2015가단22618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인도청구 부분 및 제2항의 돈을 초과하는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1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에 대한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 1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3. 12. 12. E에 7,000만 원을 이자 차용일로부터 5개월 이후 연 36%, 변제기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5개월 이내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4. 2. 2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의 2014. 12. 23.부터 2015. 12. 22.까지의 차임은 2,960만 원(월 차임 2,466,666원)이다.

2. 판단

가. 인도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ㆍ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참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려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및 이 권리를 보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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