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943497 부당이득금청구 사건의 2019. 7. 19.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란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 D, E 등(이하 ‘D 등’이라 한다)을 진료하였고, 피고는 D 등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9. 6. 24.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시행한 맘모톰 유방 절제술은 임의비급여로 피보험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D 등에게 이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D 등을 대위하여 이 법원 2019가소1943497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9. 7. 19. ‘원고는 피고에게 2,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2019. 8. 7.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ㆍ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