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6. 29.경 사기 2018고단760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760] 피고인은 2016. 6.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동거해왔다.
1. C아파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7.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강남에 당신과 함께 살 보금자리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6. 2,000만 원,
8. 29.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위 D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C아파트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와 카드빚을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대부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삿짐센터와 별도로 대부업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3.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75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와 카드빚을 갚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대부업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166] 피고인은 2017. 5. 14. 22:00경 경기 양주군 광적면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