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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3.15 2017고단31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 ’에서 그 전에 피고인에게 점을 보러 온 적이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경북 가산 군에 있는 식당을 15억에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건물 매수대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식당을 매각하여 5,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식당을 매수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빚을 갚는데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재산이 없어 위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26. 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치과 ’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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