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6. 2. 사기 피고인은 2008. 6. 2. 서울 마포구 성산2동 경로당 옆 낙루정 공원에서 피해자 B에게 “처의 빚 2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200만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카드빚을 돌려 막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9.경 사기 피고인은 2009. 9. 7.경 서울 마포구 C, 302호(C빌라)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도박 빚을 갚는데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 주면 갚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말경 위와 같은 사유로 “1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카드빚을 돌려 막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7.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달 말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1. 12.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7.경 서울 마포구 C, 302호(C빌라)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애인의 카드대금을 갚는데 200만 원이 필요하니 200만원을 빌려 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카드빚을 돌려 막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