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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24016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0. 8.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2%, 이자 지급일 매월 7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 등을 제외하고 28,6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하고, 이 사건 대여금 발생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0. 8.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45,000,000원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C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피고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의 사문서위변조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소송사기 등 범행에 기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를 취소하였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6. 25.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합의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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