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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27727
근저당권양도계약취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0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C에게 약 3억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1998. 2. 5.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강원도 철원군 D 임야 2975㎡, E 임야 6545㎡, F 임야 851㎡, G 임야 30248㎡, H 임야 962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I 주식회사는 2017. 1. 17. C을 대위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7. 9. 8. 피고 명의로 3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C에 대한 3억 원의 대여금 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I 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계약서, 원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되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C에 대한 3억 원의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

J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I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J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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