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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8 2019나5955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 1) 피고는 2009. 7. 31.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3%, 이자 지급일 매월 4일로 정하여 대여(이하 ‘선행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인천 남동구 C 제지하층 D호(이하 ‘C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9. 10. 8.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2%, 이자 지급일 매월 7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하고, 이 사건 대여금 발생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선이자 등을 제외하고 28,65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0. 8. 위 C 부동산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45,000,000원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나. 선행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49716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7.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7나60645호로 항소하였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청구원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 ① 이 사건 대여금은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이자제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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