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D 전 1319㎡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3. 8. 11....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이다.
피고 C는 2003.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빌려주고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3. 8. 11. 접수 제17794호로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피고 C는 10년 간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3. 8. 11. 접수 제17793호로 E으로부터 원고 앞으로의 2003. 7. 3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7.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3. 8. 11. 접수 제17794호로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들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2003. 7.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자금을 빌려 주고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들은 10년간 위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