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단3067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Q1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Q2
판결선고
2008. 7.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에서 'X농산'이라는 상호로 양곡도매업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농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14.부터 2008. 4. 29.경까지 위 'X농산'에서, 20kg에 30,000원에 구입한 중국산 쌀 약 7,400kg 중 4,800kg을 원산지 '국산', 도정업체 'a정미소', 상표명 'PPP골쌀'로 인쇄된 포장재에 재포장(일명 '포대갈이')하고, 자체제 작한 도장으로 재포장 날짜를 도정일인 것처럼 날인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다음 쌀의 원산지가 국내 지리산인 것처럼 위장하여, 20kg당 37,000원 내지 38,000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2,600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 2(2008. 6. 13. 법률 제9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호, 제3호(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몰수
판사
판사안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