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2.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나주시 G에 있는 유한회사 B을 운영하면서 장어유통 및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장어유통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4.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장어유통업체인 I에서, 20kg 들이 중국산 장어 20봉지 합계 400kg 상당을 1,480,000원에 매입한 후 중국산(China) 원산지 표시가 된 비닐봉지를 제거하여 위 J 축양장 뒤편 소각장에 소각하고, 비닐 판매점에서 구입한 투명 비닐봉지와 미리 준비한 "영광명품민물장어 영광민물장어생산자협회" 상호가 인쇄된 15kg 들이 비닐봉지에 위와 같이 매입한 중국산 장어를 넣고 포장하여 판매(일명 : 포대갈이)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나 유통업자에게 위 장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4.경부터 2014.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중국산 장어 118,860kg 시가 합계 5,263,549,000원 상당을 K, L 등 8개 업체에 판매하여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사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간이진술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사본(국민, 농협)
1. 수사보고(구입수량과 판매수량 특정)
1. 수사보고(관세청 유통이력관리 등)
1. 수사보고 압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