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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7 2016고단304
도박공간개설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Q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 홀’, ‘ 짝’ 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일명 ‘ 사다리 게임’ 을 할 수 있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중국 심천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R (S)’, ‘T (U)’ 을, 중국 청도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V (W)’ 을 각각 개설, 총괄운영하면서 조직원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Q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R (S)’, ‘T (U)’, ‘V (W) ’으로 입금된 도박자금의 정산 및 분배 등을 관리하고 하부 조직원들에게 위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한 지시를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V (W)’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와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는 추천 코드를 카카오 톡 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8. 26. 부터 2016. 1. 11.까지 인천시 서구 X 오피스텔 101동 2103호에서 V 사이트 관리 자로부터 V 사이트의 총판 계정 ‘Y’ (Z) 과 추천 코드를 제공받아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AA (AB) ’를 통해 위 사다리 게임에서의 ‘ 홀’, ‘ 짝’ 을 예측하는 방송을 하면서 채팅 창을 통해 카카오 톡 아이 디 (AC )를 공개한 뒤 사다리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 자들에게 ‘V (W)’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와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는 추천 코드를 카카오 톡 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으로 가입한 자들의 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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