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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14 2017고단203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7.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인터넷 불법도 박 사이트인 C의 성명 불상의 운영 자로부터 ‘ 총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할 사람들을 소개해 주면 수익금의 30%를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인터넷으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를 생성한 후, 친구 D로부터 소개 받은 E으로 하여금 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돈을 입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베팅하여 사다리 모양의 표에 홀짝을 맞추는 방법으로 승패를 정하는 속칭 ‘ 사다리게임’ 을 하게 한 후 게임에 승리하여 취득한 사이버 머니를 다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속칭 ‘C’ 사이트의 총판으로 근무하면서 회원을 모집하여 사이트에 소개해 주면 일정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하던 중 친구 D를 통해 ‘C’ 사이트에 회원으로 소개한 피해자 E(27 세) 이 D의 아이디를 이용해 게임을 한 후 1,400만 원을 환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2. 11:14 경 평택시 소재 불상지에서 D에게 “ 손가락 하나 씩은 잘라야 겠다.

오다 내린다.

이름 불러라.

야 이 씨 내가 그 개 자슥들 벌을 내린다고, 우리 입장 생각 아예 안하나.”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D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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